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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나는 CISO 이다/ISMS-P 인증심사186

(ISMS-P)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및 신고 대상 기관 2022. 3. 4.
(ISMS-P)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 변경 (21년) 1.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과 관련한 개정 사항 요약 구분 AS-IS TO-BE CISO 겸직 제한 완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의무대상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겸직제한 대상 기업)의 CISO는 법이 정하는 일정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겸직 불가능 -겸직제한 대상 기업에서도 CISO가 CPO의 업무를 겸직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 등 일정한 업무를 겸직 가능 CISO 자격 요건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CISO 지정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급 인사만을 CISO로 지정 가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 2022. 1. 25.
(ISMS-P) 3.5.3 이용내역 통지 (항목) 3.5.3 이용내역 통지 (내용)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등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21. 12. 10.
(ISMS-P) 3.5.2 정보주체 권리보장 (항목) 3.5.2 정보주체 권리보장 (내용) 정보주체(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동의철회 요구를 수집 방법·절차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정보주체(이용자)의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삭제 요청, 임시조치 등의 기준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2. 10.
(ISMS-P) 3.5.1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항목) 3.5.1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내용)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2021. 12. 10.
(ISMS-P) 3.4.3. 휴면 이용자 관리 (항목) 3.4.3. 휴면 이용자 관리 (내용) 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의 통지,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분리보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1. 12. 10.
(ISMS-P) 3.4.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항목) 3.4.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내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2021. 12. 10.
(ISMS-P) 3.4.1. 개인정보의 파기 (항목) 3.4.1. 개인정보의 파기 (내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관련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시점이 도달한 때에는 파기의 안전성 및 완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2021. 12. 10.
(ISMS-P) 3.3.4.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항목) 3.3.4.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내용)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2. 9.
(ISMS-P)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미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활용 가능 -결합 절차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체 수립하여 이행 가능 -상세한 절차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1.10.22) III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참조 -결합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유의하여 결합 수행 2021. 12. 9.
가명정보 처리 단계별 수행 내용 2021. 12. 9.
(ISMS-P) 3.3.3.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항목) 3.3.3.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내용)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2. 9.
(ISMS-P) 3.3.2.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주체 고지 (항목) 3.3.2.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주체 고지 (내용)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 관련사항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1. 12. 9.
(ISMS-P) 3.3.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 3.3.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용)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의하거나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2. 9.
(ISMS-P) 3.2.6. 가명정보의 처리 (항목) 3.2.6.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2021. 12. 9.
(ISMS-P) 3.2.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항목) 3.2.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내용) 개인정보는 수집 시의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고지·동의를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이용·제공하려는 때에는 정보주체(이용자)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우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2. 9.
(ISMS-P) 3.2.4.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항목) 3.2.4.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내용) 정보주체(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1. 12. 9.
(ISMS-P) 3.2.3. 개인정보 표시 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 (항목) 3.2.3. 개인정보 표시 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 (내용) 개인정보의 조회 및 출력(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시 용도를 특정하고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 최소화, 개인정보 표시제한, 출력물 보호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테스트 등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업무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또는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21.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