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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최신ICT 정보 공유 블로그

동의7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동의 방식 구분 설명 옵트인(Opt-in)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은 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선동의 후사용 방식 -유럽, 우리나라 옵트아웃(Opt-out)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다가 정보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활용을 중지하는 방식 -선사용 후배제 방식 -미국 -빅데이터 활용하는데 옵트인으로 인해 개인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옵트아웃 방식에 대한 필요성 언급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옵트인 방식으로 동의를 받고 있음 하지만 최근 다양한 용도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옵트아웃 방식에 대한 필요성 일부 언급되고 .. 2023. 4. 25.
(ISMS-P) 3.3.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 3.3.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용)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의하거나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2. 9.
(ISMS-P) 3.2.4.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항목) 3.2.4.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내용) 정보주체(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1. 12. 9.
(ISMS-P) 3.1.7. 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 (항목) 3.1.7. 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 (내용)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판매 권유, 광고성 정보전송 등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정보주체(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1. 12. 7.
(ISMS-P)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 필요 여부 Q)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가 필요하는지? A)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 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6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항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 2021. 6. 4.
(CSAP)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 1.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방법 개요 가. 정대리인 동의 확인방법의 정의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알리거나 확인 등을 해야함 나. 정대리인 동의 확인방법의 대상 - 만14세 미만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 만 14세 미만 아동을 이용자에서 배제하지 않고 서비스 하는 경우 등 2. 동의 확인방법 및 절차 가. 동의 확인방법 (1)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서비스인지 확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이용자가 ‘법정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 받는 방법 - ‘만 14세 이상’이라는 항목에 체크 등 이러한 방법을 토대로 사업자는 만 1.. 2021. 5. 1.
(CSAP)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 방법 서비스 가입신청서와 같은 곳에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볼 수 있습니다. 붉은색 박스로 표시된 것 같이 현재의 법률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20년도 법의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되었으므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또한 수집항목, 수집방법, 이용목적 등을 각각 동의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정보주체가 수집항목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수집방법은 미동의를 했을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되므로 동의서를 받을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한 고려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최소한으로 수집하여.. 2021.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