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가 필요하는지?
A)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 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6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항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4호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등에 따라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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