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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최신ICT 정보 공유 블로그

ISMS-P118

(ISMS-P) 금융회사 관련 망분리 및 예외규정(재택근무) 현황 1. 규정 적용 대상 및 절차 가. 규정 적용 대상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나. 규정 적용 절차 1)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 2) [별표7]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적용 3)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후 적용 2. 망분리 관련 규정 개념도 및 현황 가. 금융회사의 망분리 적용 관련 규정 개념도 나. 금융회사의 망분리 적용 관련 규정 현황 구분 법령 내용 기본 원칙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 제3호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정보처리시스템, 단말기, 프린터 등)은 인터넷(무선 인터넷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 접속 금지 제5호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는 외부통신망과 물리적 분리 예외 전자금융감독규정시.. 2022. 8. 12.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 쉬워진다 2022년 7월 12일 국무회의 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 의결(7월 중 공포 예정) 가. 개정 목적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소 -블록체인 등 신기술 특성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과징금 부과 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감경과 면제 가능 요구 반영 나. 개정 내용 구분 특징 설명 신기술 분야 특성 고려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 금융, 에너지, 헬스케어, 의료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시험 검증 결과 반영 신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 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허용 과징금 추가 감경 또는 면제 경제상황 피해배상 정도 부담 능력 등 과징금 산정 시 경제상황, 정보주체 배상 정도 .. 2022. 7. 14.
(ISMS-P) 결합 전문기관 및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현황 (22년 5월) 가. 결합(데이터) 전문기관 현황 나. 가명정보 결합 절차 ① 결합신청자의 결합신청(결합목적 설정, 결합키 정보 제공 등 기관협의, 결합 신청(결합선 택사항인 모의결합, 추출결합, 사전 결합률 확인 신청 포함)) ② 결합키관리기관의 결합키연계정보 생성 ③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심사를 통한 반출 ④ 결합신청자의 반출정보 활용 및 관리 2022. 6. 29.
(ISMS-P) ISO/IEC 27559 프라이버시 강화 데이터 비식별화 프레임워크 표준 1. ISO/IEC 27559 표준의 개요 -비식별화된 데이터의 생명주기와 관련한 위험을 파악하고 완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위한 표준 2. ISO/IEC 27559의 개념도 및 구성요소 가. ISO/IEC 27559의 개념도(비식별화 거버넌스) -조직이 데이터를 비식별화할 경우 구성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적절히 반영해야 함 나. ISO/IEC 27559의 구성요소 -위협을 줄이고 운영맥락에 따라 데이터 수신자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유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데이터 환경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음 2022. 6. 29.
(ISMS-P)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 (개보법) 개인정보의 오용·남용 및 유출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통합하고,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의 유사·중복 규정은「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으로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와의 관계에 적용된다. 다만,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사업자와 신용정보주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해당 법에 특 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른다. 종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사이의 관계에서는「정보통신망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 용되었으나, 2020년 2월 4일의「개인정보 보호법」개정으로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2022. 3. 21.
(ISMS-P) 3.5.3 이용내역 통지 (항목) 3.5.3 이용내역 통지 (내용) 개인정보의 이용내역 등 정보주체(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21. 12. 10.
(ISMS-P) 3.5.2 정보주체 권리보장 (항목) 3.5.2 정보주체 권리보장 (내용) 정보주체(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이의제기, 동의철회 요구를 수집 방법·절차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정보주체(이용자)의 요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고 관련 기록을 남겨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삭제 요청, 임시조치 등의 기준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2. 10.
(ISMS-P) 3.5.1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항목) 3.5.1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내용)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등 필요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주체(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2021. 12. 10.
(ISMS-P) 3.4.3. 휴면 이용자 관리 (항목) 3.4.3. 휴면 이용자 관리 (내용) 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의 통지,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분리보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1. 12. 10.
(ISMS-P) 3.4.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항목) 3.4.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 시 조치 (내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또는 처리목적 달성 후에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항목으로 제한하고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2021. 12. 10.
(ISMS-P) 3.4.1. 개인정보의 파기 (항목) 3.4.1. 개인정보의 파기 (내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관련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시점이 도달한 때에는 파기의 안전성 및 완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2021. 12. 10.
(ISMS-P) 3.3.4.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항목) 3.3.4.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내용)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2. 9.
(ISMS-P) 3.3.3.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항목) 3.3.3. 영업의 양수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내용)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경우 정보주체(이용자) 통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2. 9.
(ISMS-P) 3.3.2.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주체 고지 (항목) 3.3.2. 업무 위탁에 따른 정보주체 고지 (내용)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 등 관련사항을 정보주체(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1. 12. 9.
(ISMS-P) 3.3.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 3.3.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용)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의하거나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2. 9.
(ISMS-P) 3.2.6. 가명정보의 처리 (항목) 3.2.6.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2021. 12. 9.
(ISMS-P) 3.2.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항목) 3.2.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내용) 개인정보는 수집 시의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고지·동의를 받은 목적 또는 법령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 또는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이용·제공하려는 때에는 정보주체(이용자)의 추가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경우인지 확인하고 적절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2. 9.
(ISMS-P) 3.2.4.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항목) 3.2.4.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내용) 정보주체(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