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12일 국무회의 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 의결(7월 중 공포 예정)
가. 개정 목적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소
-블록체인 등 신기술 특성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과징금 부과 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감경과 면제 가능 요구 반영
나. 개정 내용
구분 | 특징 | 설명 |
신기술 분야 특성 고려 |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 금융, 에너지, 헬스케어, 의료 등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시험 검증 결과 반영 신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 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허용 |
과징금 추가 감경 또는 면제 | 경제상황 피해배상 정도 부담 능력 등 |
과징금 산정 시 경제상황, 정보주체 배상 정도 등 고려 90%까지 추가로 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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