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결합(데이터) 전문기관 현황
나. 가명정보 결합 절차
① 결합신청자의 결합신청(결합목적 설정, 결합키 정보 제공 등 기관협의, 결합 신청(결합선
택사항인 모의결합, 추출결합, 사전 결합률 확인 신청 포함))
② 결합키관리기관의 결합키연계정보 생성
③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심사를 통한 반출
④ 결합신청자의 반출정보 활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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