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3.2.4.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내용) 정보주체(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제) 나는 CISO 이다 > ISMS-P 인증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MS-P) 3.2.6. 가명정보의 처리 (0) | 2021.12.09 |
---|---|
(ISMS-P) 3.2.5.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0) | 2021.12.09 |
(ISMS-P) 3.2.3. 개인정보 표시 제한 및 이용 시 보호조치 (0) | 2021.12.07 |
(ISMS-P) 3.2.2. 개인정보 품질 보장 (0) | 2021.12.07 |
(ISMS-P) 3.2.1. 개인정보 현황관리 (0) | 2021.12.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