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방법 개요
가. 정대리인 동의 확인방법의 정의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알리거나 확인 등을 해야함
나. 정대리인 동의 확인방법의 대상
- 만14세 미만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 만 14세 미만 아동을 이용자에서 배제하지 않고 서비스 하는 경우 등
2. 동의 확인방법 및 절차
가. 동의 확인방법
(1)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서비스인지 확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이용자가 ‘법정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 받는 방법 - ‘만 14세 이상’이라는 항목에 체크 등 이러한 방법을 토대로 사업자는 만 14세 이상인 이용자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는 경우 이하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
(2)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 수집 등에 관한 동의 획득 ※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위치)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고지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 |
(3)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 ※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
나.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
(2)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
(3)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법정대리인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동의 내용에 대하여 서명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전송받는 방법 |
(6)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법정대리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거나 인터넷주소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재차 전화 통화를 통하여 동의를 얻는 방법 |
(7)그 밖에 (1)~(6)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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