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의 개요
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의 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보호 전문성을 갖춘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선임하고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대상자는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
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의 특징
-(대상기업),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 과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외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등은 지정 신고 의무 제외 대상
-(의무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제6호의2)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 및 제외대상
가. 대상 및 제외 대상
나. 신고 방법
-온라인 : www.emsit.go.kr(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센터)
-오프라인 : 우편, FAX 또는 방문 접수 가능(관할 지역 전파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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