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요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특징
-(전기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지정 요건), 영리목적,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 이용, 정보의 제공 또는 매개
-(영리목적 유무), 법인의 특성, 정보통신서비스의 성격, 목적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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