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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13.03.20) - 망분리 규제

by 노벰버맨 2021. 4. 24.

1.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의 개요

가. 시행세칙의 정의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과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시행세칙의 개정 배경

-(망분리 규제), '13.03.20.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전산 망분리 의무화 시행

-(통신회선 분리),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

-(한시적 원격접속 허용),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20.02)

-(언택트 문화), 코로나 이후에도 언택트 문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 대비 필요

 

2.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의 개정 내용

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의 개정 개념도

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의 개정 내용

구분 현행 개정
임직원 원격접속 망분리 예외사유 명시 -IT부문(개발, 보안, 운영 업무) 직원에 한하여 시스템 장애 발생 등 비상상황 시에만 원격접속 허용 -일반 임직원(외주업체 포함) 원격접속을 통해 상시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허용
원격접속시 지켜야 하는 정보보호 통제사항명시 -최소한의 보안 원칙을 제시하고, 금융회사필요한 사항자체적으로 수립·적용 -내부 업무망과 동등한 보안수준으로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단계별 보안사항 구체화·명확화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내용.hwp
0.08MB
160518_망분리 QnA__.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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