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나는 CISO 이다/ISMS-P 인증심사186 (ISMS-P) 2.8.2. 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항목) 2.8.2. 보안 요구사항 검토 및 시험 (내용) 사전 정의된 보안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이 도입 또는 구현되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 준수, 최신 보안취약점 점검, 안전한 코딩 구현,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의 검토 기준과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2021. 11. 24. (ISMS-P) 2.8.1. 보안 요구사항 정의 (항목) 2.8.1. 보안 요구사항 정의 (내용) 정보시스템의 도입∙개발∙변경 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최신 보안취약점, 안전한 코딩방법 등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2021. 11. 24. (ISMS-P) 2.7.2. 암호키 관리 (항목) 2.7.2. 암호키 관리 (내용) 암호키의 안전한 생성·이용·보관·배포·파기를 위한 관리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필요 시 복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2021. 11. 19. (ISMS-P) 2.7.1. 암호정책 적용 (항목) 2.7.1. 암호정책 적용 (내용)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 보호를 위하여 법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암호화 대상, 암호 강도, 암호 사용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및 주요정보의 저장·전송·전달 시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2021. 11. 19. (ISMS-P) 2.6.7. 인터넷 접속 통제 (항목) 2.6.7. 인터넷 접속 통제 (내용)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출, 악성코드 감염, 내부망 침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정보시스템, 주요 직무 수행 및 개인정보 취급 단말기 등에 대한 인터넷 접속 또는 서비스(P2P, 웹하드, 메신저 등)를 제한하는 등 인터넷 접속 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1. 11. (ISMS-P) 2.6.6. 원격접근 통제 (항목) 2.6.6. 원격접근 통제 (내용) 보호구역 이외 장소에서의 정보시스템 관리 및 개인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재택근무·장애대응·원격협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격접근을 허용하는 경우 책임자 승인, 접근 단말 지정, 접근 허용범위 및 기간 설정, 강화된 인증, 구간 암호화, 접속단말 보안(백신, 패치 등) 등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1. 11. (ISMS-P) 2.6.5. 무선 네트워크 접근 (항목) 2.6.5. 무선 네트워크 접근 (내용) 무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 인증, 송수신 데이터 암호화, AP 통제 등 무선 네트워크 보호대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AD Hoc 접속, 비인가 AP 사용 등 비인가 무선 네트워크 접속으로부터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1. 11. (ISMS-P) 2.6.4. 데이터베이스 접근 (항목) 2.6.4. 데이터베이스 접근 (내용) 테이블 목록 등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저장·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정보의 중요도와 응용프로그램 및 사용자 유형 등에 따른 접근통제 정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1. 11. (ISMS-P) 2.6.3. 응용프로그램 접근 (항목) 2.6.3. 응용프로그램 접근 (내용) 사용자별 업무 및 접근 정보의 중요도 등에 따라 응용프로그램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불필요한 정보 또는 중요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021. 11. 11. (ISMS-P) 2.6.2. 정보시스템 접근 (항목) 2.6.2. 정보시스템 접근 (내용) 서버,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을 허용하는 사용자, 접근제한 방식, 안전한 접근수단 등을 정의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2021. 11. 11. (ISMS-P) 2.6.1. 네트워크 접근 (항목) 2.6.1. 네트워크 접근 (내용) 네트워크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IP관리, 단말인증 등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업무목적 및 중요도에 따라 네트워크 분리(DMZ, 서버팜, DB존, 개발존 등)와 접근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021. 11. 11. (ISMS-P) 2.5.6. 접근권한 검토 (항목) 2.5.6. 접근권한 검토 (내용)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접근하는 사용자 계정의 등록·이용·삭제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삭제 이력을 남기고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021. 11. 9. (ISMS-P) 2.5.5.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항목) 2.5.5.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 (내용) 정보시스템 관리,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관리 등 특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계정 및 권한은 최소한으로 부여하고 별도로 식별하여 통제하여야 한다. 2021. 11. 9. (ISMS-P) 2.5.4. 비밀번호 관리 (항목) 2.5.4. 비밀번호 관리 (내용) 법적 요구사항, 외부 위협요인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고객, 회원 등 정보주체(이용자)가 사용하는 비밀번호 관리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1. 9. (ISMS-P) 2.5.3. 사용자 인증 (항목) 2.5.3. 사용자 인증 (내용)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은 안전한 인증절차와 필요에 따라 강화된 인증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등 비인가자 접근 통제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1. 9. (ISMS-P) 2.5.2. 사용자 식별 (항목) 2.5.2. 사용자 식별 (내용) 사용자 계정은 사용자별로 유일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자를 할당하고 추측 가능한 식별자 사용을 제한하여야 하며, 동일한 식별자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책임자의 승인 및 책임추적성 확보 등 보완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1. 9. (ISMS-P) 2.5.1. 사용자 계정 관리 (항목) 2.5.1. 사용자 계정 관리 (내용)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고 업무 목적에 따른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 등록·해지 및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 시 사용자에게 보안책임이 있음을 규정화하고 인식시켜야 한다. 2021. 11. 9. (ISMS-P) 2.4.7. 업무환경 보안 (항목) 2.4.7. 업무환경 보안 (내용)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무용 기기(문서고, 공용 PC, 복합기, 파일서버 등) 및 개인 업무환경(업무용 PC, 책상 등)을 통해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비인가자에게 노출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클린데스크, 정기점검 등 업무환경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1. 9. 이전 1 ··· 3 4 5 6 7 8 9 ···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