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나는 CISO 이다/ISMS-P 인증심사186 (ISMS-P) 2.1.3. 정보자산 관리 (항목) 2.1.3. 정보자산 관리 (내용) 정보자산의 용도와 중요도에 따른 취급 절차 및 보호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자산별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21. 11. 2. (ISMS-P) 2.1.2. 조직의 유지관리 (항목) 2.1.2. 조직의 유지관리 (내용) 조직의 각 구성원에게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역할 및 책임을 할당하고, 그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조직 및 조직의 구성원 간 상호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021. 11. 2. (ISMS-P) 2.1.1. 정책의 유지관리 (항목) 2.1.1. 정책의 유지관리 (내용)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시행문서는 법령 및 규제, 상위 조직 및 관련 기관 정책과의 연계성, 조직의 대내외 환경변화 등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제∙개정하고 그 내역을 이력 관리하여야 한다. 2021. 11. 2. (ISMS-P) 1.4.3. 관리체계 개선 (항목) 1.4.3. 관리체계 개선 (내용)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및 관리체계 점검을 통해 식별된 관리체계상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경영진은 개선 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21. 10. 27. (ISMS-P) 1.4.2. 관리체계 점검 (항목) 1.4.2. 관리체계 점검 (내용) 관리체계가 내부 정책 및 법적 요구사항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인력을 구성하여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경영진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1. 10. 27. (ISMS-P)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항목) 1.4.1. 법적 요구사항 준수 검토 (내용) 조직이 준수하여야 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에 반영하고,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021. 10. 27. (ISMS-P) 1.3.3. 운영현황 관리 (항목) 1.3.3. 운영현황 관리 (내용) 조직이 수립한 관리체계에 따라 상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운영활동 및 수행 내역은 식별 및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하여 관리하고, 경영진은 주기적으로 운영활동의 효과성을 확인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21. 10. 27. (ISMS-P) 1.3.2. 보호대책 공유 (항목) 1.3.2. 보호대책 공유 (내용) 보호대책의 실제 운영 또는 시행할 부서 및 담당자를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교육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2021. 10. 27. (ISMS-P) 1.3.1. 보호대책 구현 (항목) 1.3.1. 보호대책 구현 (내용) 선정한 보호대책은 이행계획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경영진은 이행결과의 정확성과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21. 10. 27. (ISMS-P) 1.2.4. 보호대책 선정 (항목) 1.2.4. 보호대책 선정 (내용)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식별된 위험을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에 적합한 보호대책을 선정하고, 보호대책의 우선순위와 일정·담당자·예산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21. 10. 27. (ISMS-P) 1.2.3. 위험 평가 (항목) 1.2.3. 위험 평가 (내용) 조직의 대내외 환경분석을 통해 유형별 위협정보를 수집하고 조직에 적합한 위험 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위험을 평가하며, 수용할 수 있는 위험은 경영진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2021. 10. 21. (ISMS-P) 1.2.2. 현황 및 흐름분석 (항목) 1.2.2. 현황 및 흐름분석 (내용) 관리체계 전 영역에 대한 정보서비스 및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절차와 흐름을 파악하여 문서화하며, 이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최신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2021. 10. 21. (ISMS-P) 1.2.1. 정보자산 식별 (항목) 1.2.1. 정보자산 식별 (내용) 조직의 업무특성에 따라 정보자산 분류기준을 수립하여 관리체계 범위 내 모든 정보자산을 식별·분류하고, 중요도를 산정한 후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021. 10. 21. (ISMS-P) 1.1.6 자원 할당 (항목) 1.1.6 자원 할당 (내용)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효과적 구현과 지속적 운영을 위한 예산 및 자원을 할당하여야 한다. 2021. 10. 21. (ISMS-P) 1.1.5 정책 수립 (항목) 1.1.5 정책 수립 (내용)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시행문서를 수립·작성하며, 이때 조직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과 시행문서는 경영진 승인을 받고, 임직원 및 관련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2021. 10. 14. (ISMS-P) 1.1.4 범위 설정 (항목) 1.1.4. 범위 설정 (내용) 조직의 핵심 서비스와 개인정보 처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체계 범위를 설정하고, 관련된 서비스를 비롯하여 개인정보 처리 업무와 조직, 자산, 물리적 위치 등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2021. 10. 13. (ISMS-P) 1.1.3. 조직 구성 (항목) 1.1.3. 조직 구성 (내용)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의 효과적 구현을 위한 실무조직, 조직 전반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사항을 검토 및 의결할 수 있는 위원회, 전사적 보호활동을 위한 부서별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021. 10. 13. (ISMS-P)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항목) 1.1.2. 최고책임자의 지정 (내용) 최고경영자는 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예산·인력 등 자원을 할당할 수 있는 임원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021. 10. 12. 이전 1 ··· 5 6 7 8 9 10 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