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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최신ICT 정보 공유 블로그

(부제) 나는 CISO 이다/ISMS-P 인증심사186

(ISMS-P) 3.2.2. 개인정보 품질 보장 (항목) 3.2.2. 개인정보 품질 보장 (내용) 수집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 보장되도록 정보주체(이용자)에게 관리절차를 제공하여야 한다. 2021. 12. 7.
(ISMS-P) 3.2.1. 개인정보 현황관리 (항목) 3.2.1. 개인정보 현황관리 (내용) 수집·보유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량, 처리 목적 및 방법, 보유기간 등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법률에서 정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021. 12. 7.
(ISMS-P) 3.1.7. 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 (항목) 3.1.7. 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 (내용)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판매 권유, 광고성 정보전송 등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정보주체(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1. 12. 7.
(ISMS-P) 3.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항목) 3.1.6.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내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경우 설치 목적 및 위치에 따라 법적 요구사항(안내판 설치 등)을 준수하고, 적절한 보호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2. 7.
(ISMS-P) 3.1.5. 간접수집 보호조치 (항목) 3.1.5. 간접수집 보호조치 (내용) 정보 주체(이용자)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이용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 주체(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목적, 처리정지의 요구권리를 알려야 한다. 2021. 12. 7.
(ISMS-P) 3.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항목) 3.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내용)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주체(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1. 12. 7.
(ISMS-P) 3.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항목) 3.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내용) 주민등록번호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이용 등 처리할 수 없으며,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대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2021. 12. 7.
(ISMS-P) 3.1.2.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항목) 3.1.2. 개인정보의 수집 동의 (내용)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1. 12. 7.
(ISMS-P) 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 (항목) 3.1.1. 개인정보 수집 제한 (내용) 개인정보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필수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2021. 12. 7.
(ISMS-P) 2.12.2 재해복구 시험 및 개선 (항목) 2.12.2 재해복구 시험 및 개선 (내용) 재해복구 전략 및 대책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시험하여 시험결과, 정보시스템 환경변화, 법규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복구전략 및 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2021. 12. 3.
(ISMS-P) 2.12.1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항목) 2.12.1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내용) 자연재해, 통신·전력 장애, 해킹 등 조직의 핵심 서비스 및 시스템의 운영 연속성을 위협할 수 있는 재해 유형을 식별하고 유형별 예상 피해규모 및 영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또한 복구 목표시간, 복구 목표시점을 정의하고 복구 전략 및 대책, 비상시 복구 조직, 비상연락체계, 복구 절차 등 재해복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021. 12. 3.
(ISMS-P) 2.11.5. 사고 대응 및 복구 (항목) 2.11.5. 사고 대응 및 복구 (내용)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징후나 발생을 인지한 때에는 법적 통지 및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 및 복구하고 사고분석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021. 12. 2.
(ISMS-P) 2.11.4. 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 (항목) 2.11.4. 사고 대응 훈련 및 개선 (내용)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절차를 임직원과 이해관계자가 숙지하도록 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훈련결과를 반영하여 대응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2021. 12. 2.
(ISMS-P) 2.11.3. 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 (항목) 2.11.3. 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 (내용) 내·외부에 의한 침해시도, 개인정보유출 시도, 부정행위 등을 신속하게 탐지·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및 데이터 흐름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며,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는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021. 12. 2.
(ISMS-P) 2.11.2. 취약점 점검 및 조치 (항목) 2.11.2. 취약점 점검 및 조치 (내용) 정보시스템의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 점검을 수행하고 발견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최신 보안취약점의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보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021. 12. 2.
(ISMS-P) 2.11.1.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항목) 2.11.1.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내용)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내·외부 침해시도의 탐지·대응·분석 및 공유를 위한 체계와 절차를 수립하고, 관련 외부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021. 12. 2.
(ISMS-P) 2.10.9. 악성코드 통제 (항목) 2.10.9. 악성코드 통제 (내용) 바이러스·웜·트로이목마·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정보시스템 및 업무용 단말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성코드 예방·탐지·대응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2. 1.
(ISMS-P) 2.10.8. 패치 관리 (항목) 2.10.8. 패치 관리 (내용)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보안시스템 등의 취약점으로 인한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신 패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서비스 영향을 검토하여 최신 패치 적용이 어려울 경우 별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021.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