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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4

(ISMS-P) 금융회사 관련 망분리 및 예외규정(재택근무) 현황 1. 규정 적용 대상 및 절차 가. 규정 적용 대상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나. 규정 적용 절차 1)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 2) [별표7]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적용 3)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후 적용 2. 망분리 관련 규정 개념도 및 현황 가. 금융회사의 망분리 적용 관련 규정 개념도 나. 금융회사의 망분리 적용 관련 규정 현황 구분 법령 내용 기본 원칙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 제3호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정보처리시스템, 단말기, 프린터 등)은 인터넷(무선 인터넷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 접속 금지 제5호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는 외부통신망과 물리적 분리 예외 전자금융감독규정시.. 2022. 8. 12.
(CSAP) 금융사 CSP 안전성 평가와 비교 1. CSAP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가. CSAP의 정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3조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인증기관이 평가·인증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나. CSAP의 특징 (공공기관 이용 대상), 공공기관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목적 (민간 클라우드 관리체계), 객관적이고 공정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력 확보 다. CSAP의 근거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제1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20.. 2021. 7. 30.
(ISMS-P)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사항 (20.11.06) -망분리 규제 1.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사항 개요 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의 정의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과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코로나19등으로 인한 업무환경 변화로 비대면 업무처리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개정됨 나.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의 특징 -(코로나19 영향), 20년 2월 금융회사 임직원의 재택근무로 인한 한시적으로 원격접속 허용 -(위험성 검토 미흡 우려), 긴급한 전환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전 위험 검토 및 재택근무 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가 미흡 -(언택트 문화), 업무 환경 등의 변화로 금융권 재택근무 일상화 등에 선제적 대응 필요 2.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의 개정내용 가. 개정내용 구분 설명 1. 외주.. 2021. 4. 24.
(ISMS-P)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13.03.20) - 망분리 규제 1.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의 개요 가. 시행세칙의 정의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과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시행세칙의 개정 배경 -(망분리 규제), '13.03.20.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전산 망분리 의무화 시행 -(통신회선 분리),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 -(한시적 원격접속 허용),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20.02) -(언택트 문화), 코로나 이후에도 언택트 문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 대비 필요 2.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의 개정 내용 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의 개정 개념.. 2021.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