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SAP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가. CSAP의 정의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3조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인증기관이 평가·인증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나. CSAP의 특징
- (공공기관 이용 대상), 공공기관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검증된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 목적
- (민간 클라우드 관리체계), 객관적이고 공정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경쟁력 확보
다. CSAP의 근거
-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제1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계획』(2015)의 클라우드 보안인증제 시행
-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고시』 제7조에 따른 정보보호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2. CSAP의 인증체계 및 인증 유형
가. CSAP의 인증체계
나. CSAP의 인증 유형
인증유형 | 통제항목 (개) | 유효기간 (년) |
IaaS | 117 | 5 |
DaaS | 110 | 5 |
SaaS 표준 | 78 | 5 |
SECaaS | 78 | 5 |
SaaS 간편 | 30 | 3 |
-SECaaS는 SaaS 표준과 같은 통제항목을 적용하며 SaaS 간편의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이 3년
3. 금융사 CSP 안전성 평가와 비교
구분 | CSAP | CSP 안전성 평가 |
법적 근거 |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 고시』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
적용 대상 | -공공기관 이용 서비스 | -금융기관 이용 서비스 |
평가 주체 | -KISA | -금융사 (금보원 지원) |
절차 | -서비스 전 인증 획득 후 공공기관에게 서비스 제공 가능 | -사전 중요도 및 건전성, 안전성 평가 -위수탁 운영기준 마련 -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 -고유식별정보/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거나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신뢰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금융감독원 보고 (7영업일 이전) |
이용 요건 | -서비스 제공 전 사전 인증 획득 필요 | -금융기관 자체 평가 후 이용 가능 |
인증기준 (기본 보호조치) |
-각 인증 유형에 따른 상세 통제항목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
-CSAP의 통제항목과 동일 기준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
추가 요구사항 준수 | -공공기관 보안요구사항 | -금융부문 추가 보호조치 |
비고 | -클라우드서비스제공자가 KISA에 인증 신청 후 심사 진행 | -기본 보호조치의 경우 CSP가 획득한 국내/외 보안 인증 여부에 따라 생략 가능 -CSP 평가를 마친 금융사가 타 금융사에 해당 CSP 평가결과를 공유 가능 -금융보안원이 CSP에 대한 대표평가 시행하여 금융보안원이 평가 결과 공유 가능 |
-CSP 안정성 평가 시에 반드시 CSAP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외 서비스 제공자도 선택 가능 (단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든 시스템은 국내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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