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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9. 출력 복사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ㆍ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만 존재하던 조항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 2023. 11. 29.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8.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ㆍ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해 다음 조치 적용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 안전성 확보조치에만 존재하던 조항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하도록 개정 대상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기업ㆍ중견기업ㆍ공공기관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기업ㆍ단체 2023. 11. 29.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7. 물리적 안전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ㆍ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 마련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예외 가능 기존 안전성 확보조치와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와 유사 2023.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