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ㆍ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해 다음 조치 적용
-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
- 안전성 확보조치에만 존재하던 조항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하도록 개정
- 대상
-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기업ㆍ중견기업ㆍ공공기관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기업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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