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
-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ㆍ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만 존재하던 조항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
'(부제) 나는 CISO 이다 > ISMS-P 인증심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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