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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기능확인서2

(CSAP) 20년도 '보안기능 확인서' 제도의 대상과 유효기간 * 20년 2월 '보안기능 시험결과서'가 '보안기능 시험결과 확인서(보안기능 확인서)'로 명칭 변경 -효력은 동일하며 단순 명칭 변경 1. 발급 대상 - 정보보호시스템 - 네트워크 장비 (L3 이상 스위치, 라우터, SDN 등) - 단 국가 공공기관 도입 시 CC인증 또는 암호모듈 검증이 필수로 요구되는 제품은 해당 인증을 획득한 후 발급 가능 (CC인증을 받은 제품 V1.0이 V1.0.2로 형상변경된 경우 원래 인증된 형상인 V1.0에 대해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 2. 유효기간 -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의 필수 항목을 모두 만족한 제품의 경우, 2년 부여 - 그외 제품은 1년 부여 - 효력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년 부여 가능 - 단 CC인증 또는 검증필 암호모듈 제품의 유효기간은 해당 인증.. 2021. 4. 3.
(CSAP) 21년도 '보안기능 확인서'의 유효기간 전자정부법 제56조에 의거 시행중인 '보안기능 시험'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업계 불편 해소를 위해 '보안기능 확인서' 유효기간을 21년부터 연장 1) 보안기능 확인서의 유효기간 변경 최대 3년(2년+연장 1년)을 부여하였으나 신규 발급되는 보안기능 확인서의 경우 5년 효력 부여 (효력 연장 절차는 폐지) 2) 기존 발급 제품 효력 연장 21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보안기능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5년 효력 연장 3) 예외 대상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지 않고 발급된 보안기능 확인서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음 [관련 링크] https://www.nis.go.kr:4016/AF/1_7_2_3/view.do?seq=71 2021.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