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2월 '보안기능 시험결과서'가 '보안기능 시험결과 확인서(보안기능 확인서)'로 명칭 변경
-효력은 동일하며 단순 명칭 변경
1. 발급 대상
- 정보보호시스템
- 네트워크 장비 (L3 이상 스위치, 라우터, SDN 등)
- 단 국가 공공기관 도입 시 CC인증 또는 암호모듈 검증이 필수로 요구되는 제품은 해당 인증을 획득한 후 발급 가능
(CC인증을 받은 제품 V1.0이 V1.0.2로 형상변경된 경우 원래 인증된 형상인 V1.0에 대해 보안기능 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
2. 유효기간
-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의 필수 항목을 모두 만족한 제품의 경우, 2년 부여
- 그외 제품은 1년 부여
- 효력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년 부여 가능
- 단 CC인증 또는 검증필 암호모듈 제품의 유효기간은 해당 인증(검증)의 만료일을 초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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