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56조에 의거 시행중인 '보안기능 시험'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업계 불편 해소를 위해 '보안기능 확인서' 유효기간을 21년부터 연장
1) 보안기능 확인서의 유효기간 변경
최대 3년(2년+연장 1년)을 부여하였으나 신규 발급되는 보안기능 확인서의 경우 5년 효력 부여 (효력 연장 절차는 폐지)
2) 기존 발급 제품 효력 연장
21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보안기능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5년 효력 연장
3) 예외 대상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만족하지 않고 발급된 보안기능 확인서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음
[관련 링크] https://www.nis.go.kr:4016/AF/1_7_2_3/view.do?seq=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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