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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5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요약 (23년 09월)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 사항의 취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영 제48조의2)이 일반규정(영 제30조)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가 삭제됨에 따라 제48조의2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ᆞ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를 폐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에 대한 특례 규정(영 제30조의2)이 신설 됨에 따라 고시 위임사항인 공공시스템 지정 기준 및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안전조치 기준을 신설하여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 2. 개정사항 (2단 비교) 2023. 8. 8.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신구대조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 세계적인 디지털 대전환 추세에 부합하도록 △ www.boannews.com 2023. 6. 2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등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처 : watch.peoplepower21.org) 최근 인터넷은행, 핀테크 등의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사고로 인한 피해 우려도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개발보안”에 관한 사항을 전자금융거래 과정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금융개발보안의 개념을 규정하고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하여금 전자금융개발보안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고시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개발보안 분야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 및 제21조의7 신설). 2022. 11. 4.
'암호화' 망분리 기술 인정 여부 전면 재검토...논란 확산에 타당성 재검토 https://www.etnews.com/20221013000194?mc=ns_002_00001 '암호화' 망분리 기술 인정 여부 전면 재검토...논란 확산에 타당성 재검토 정부가 공동주택 세대간 망분리 기술에 암호화 포함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암호화를 망분리 기술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하자 적합성을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과 www.etnews.com 2022. 10. 14.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개정 1) 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침입 차단·탐지 시스템으로 공개용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 활용 가능 2)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해 ‘바이오정보’ 용어를 생체정보와 생체인식정보로 구분 안내 2022.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