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 사항의 취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영 제48조의2)이 일반규정(영 제30조)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가 삭제됨에 따라 제48조의2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ᆞ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를 폐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에 대한 특례 규정(영 제30조의2)이 신설
됨에 따라 고시 위임사항인 공공시스템 지정 기준 및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안전조치 기준을 신설하여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
2. 개정사항 (2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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