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처 : watch.peoplepower21.org)
최근 인터넷은행, 핀테크 등의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안사고로 인한 피해 우려도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개발보안”에 관한 사항을 전자금융거래 과정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자금융개발보안의 개념을 규정하고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 등으로 하여금 전자금융개발보안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고시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며 금융위원회가 전자금융개발보안 분야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 및 제21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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