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자정부사업관리(PMO)의 개요
가. 정자정부사업관리의 정의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는 업무
나. 전자정부사업관리 범위
- 전자민원창구 시스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등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도화하는 사업
- 행정기관 내 전자문서유통 시스템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 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도화하는 사업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시스템 등 둘 이상의 정보시스템이 통합ㆍ연계되어 고도의 사업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이 필요하다고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가.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사업관리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 등이 부족하거나 필요 인력 등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위탁관리가 필요한 사업
나. 그 밖에 전자정부사업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전문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PMO 사업자와 역할 비교
가. 사업수행자의 품질관리조직과 PMO 사업자 역할
구분 | PMO 대상사업수행자 품질관리조직 |
PMO 사업자 |
관점 | -사업수행자 관점에서 품질관리 | -발주기관의 관점 |
역할 | -대상 사업 결과물에 대한 품질 계획, 품질 보증, 품질 통제 |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이행결과 검토 조정 -쟁점 및 위험 식별, 분석, 보고 -대안 제시 -발주기관 의사결정 지원 |
나. 발주기관의 사업추진단과 PMO 사업자 역할
구분 | 발주기관의 사업추진단 | PMO 사업자 |
관점 | -발주기관의 원활한 사업 추진 | -발주기관의 관점 |
역할 | -원활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각 담당자들로 구성 -발주기관 관점에서 의사결정 및 사업관리 -업무관점에서 의사결정 |
-발주기관의 부족한 사업관리 역량을 보완, 지원 -사업관리업무를 위탁 받아 업무 수행 |
다. 감리와 PMO와 역할
구분 | 감리 | PMO |
관점 | -제3자 관점에서 사업관리의 적정성 점검 | -발주기관의 관점에서 부족한 역량 보완 |
역할 | -대상사업수행자의 사업관리 적정성 점검 및 설계 결함 여부 -구현 적정성 검증 등 설계 산출물 -구현 결과에 대한 종합점검 후 개선 및 보완사항 도출 -집행단계 감리 역할 일부 담당 |
-프로젝트 전 기간에 걸쳐 대상사업에 대한 상시 지속적인 사업 관리 업무 대행 -분석 설계 및 시험 관련 기술 검토 지원 -기획 집행, 사후관리 단계에 대해 발주기관 사업관리 위탁업무 수행 |
차이점 | -사업관리 업무 지원 및 자문 역할 수행 -3단계 감리수행 시 요구정의 단계를상주감리는 생략 가능 |
-발주기관 사업관리 대행 -PMO는 요구정의 단계를 생략 불가능 |
-정보시스템감리기준 제10조의2에 따른 상주감리는 PMO와 동일한 취지로 도입되었으므로 PMO를 수행하는 경우 상주감리 추가 도입은 불필요 가능
3. PMO 사업자 조직 구성 및 정보시스템 감리 생략 가능 경우
가. PMO사업자 조직 구성
구성인력 | -수행책임자, 관리지원인력, 기술지원인력 | |
인력자격 | -발주기관의 장이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는 요건 | |
역할 | 수행책임자 |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총괄·지휘, 발주기관의 의사결정자 및 PMO대상사업 수행자 등 이해 관계자간 의사소통 |
관리지원인력 | -일정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등 전반적인 사업관리 지원 | |
기술지원인력 | -해당 업무에 대한 응용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아키텍처, 보안 등 전문분야의 분 석·설계 및 시험 관련 기술지원 |
-발주기관은 수행책임자, 관리지원 및 기술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인력을 각각 별도로 구성하도록 할 수 있으나, PMO 대상사업대상사업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3명 미만의 PMO 인력이 투입될 경우 1명이 상기 3가지 역할 중 일부 겸직 가능
나. 정보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감리 생략 가능 경우
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감리 생략 가능한 경우 | 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전자정부사업 |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 업무 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여러 중앙행정기관 등이 공동으로 구축·사용하는 경우에 PMO 수행 시 감리 생략 가능 |
사업기간이 5개월 미만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인 경우 | -PMO 수행 시 정보 시스 템 감리를 생략 가능 |
다. 단계별 감리 생략 시, PMO 사업자의사업자의 ‘과업이행여부 점검’ 방법
과업이행여부 점검 정의 |
-국가계약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발주기관의 검사행위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 -과업 수행시 계약서 기준으로 요구사항이 추적되고 내용이 이행되었는지를 점검 하는 것 |
|
과업이행여부 점검 방법 |
기능 요구사항 | -(기능 구현여부), 요구사항추적표 활용 확인 |
-(구현된 기능 품질), PMO 대상사업수행자가 수행한 단위/통합 시험결과, 결함조치내역, 발주기관 인수시험결과, 시스템 오픈여부, 오픈 이후 결함 조치 내역 등 결과 종합하여 판단 | ||
비기능 요구사항 | -단계별로 관련 요구사항이 산출물에 반영되고 요구된 품질 확보하였는지 점검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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