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SP(Information Strategic Planning)의 개요
가. ISP의 정의
-조직 기관의 목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정보기술을 연계하고 적용하기 위한 전략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기법
나. ISP의 필요성
-(정보화 사업 부실), 형식적인 ISP 수립과 신규 구축, 운영 사업 부실화 문제 지속 발생
-(사업 계획 단계 미흡), 기존 정보시스템 재활용 미흡, 중복 사업 사업 추진 등 예산 낭비 요인 발생
-(정보화 사업 내실화), 절차 수립 및 산출물 검토, 정보화 분야 투자관리 효율화 도모
2. ISP 수립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사업
가. ISP 수립 적용 대상
적용 대상 | -정보시스템 구축, 재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각 중앙관서의의 모든 ISP -정보화 외에 일반재정, R&D 등 모든 분야 내역 정보화 ISP 해당 -ISP 수립 예산을 요구하여 국회에서 확정된 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되어 전용된 예산으로 수행된 계약서상 사업기간이 종료된 ISP |
결과 활용 | -ISP 최종산출물에 대한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규모 적정성을 검토하여 해당 결과를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예산안 편성 시 활용 |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근거로 수행
나. ISP 수립 제외 사업
3. ISP 최종산출물 검토 절차 및 역할
가. ISP 최종산출물 검토 절차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검토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
나. ISP 최종산출물 검토 시 역할
구분 | 특징 | 설명 |
각 중앙관서 |
공문 시행 산출물 검토 신청서 등 제출 |
ISP 최종산출물을 근거로 사업의 적정성 검토 기획재정부에 요청 |
기획재정부 | 공문 접수 | 각 중앙관서의 ISP 최종산출물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정보시스템 구축 재구축 예산안 편성 시 활용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자료 접수 검토 의견서 작성, 제출 |
ISP 최종산출물 검토 기준을 바탕으로 정보시스템 구축 재구축 사업을 분석, 기획재정부에 검토의견서 제출 |
-기획재정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ISP 검토 신청 공문 동시 시행
4. ISP 수립 시 민간클라우드 도입 우선 검토
-(클라우드컴퓨팅법), 제12조에 따라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위해 노력
-(민간 클라우드 도입 가능 시), ISP 수립 시 민간 클라우드 이용시스템은 도입, 전환을 우선 검토하여 그 결과를 ISP 최종산출물에 필수적으로 포함
-(민간 클라우드 도입 불가능 시), 구체적인 적용 불가 사유가 제시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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