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1 (ISMS-P)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요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특징 -(전기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지정 요건), 영리목적,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 이용, 정보의 제공 또는 매개 -(영리목적 유무), 법인의 특성, 정보통신서비스의 성격, 목적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해당 여부 2021.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