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여부1 (ISMS-P)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 필요 여부 Q) 회사가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가 필요하는지? A)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 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6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항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 2021.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