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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최신ICT 정보 공유 블로그

파기3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개인정보 처리 쉬워진다 2022년 7월 12일 국무회의 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 의결(7월 중 공포 예정) 가. 개정 목적 -산업계의 애로사항 해소 -블록체인 등 신기술 특성에 맞게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 -과징금 부과 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감경과 면제 가능 요구 반영 나. 개정 내용 구분 특징 설명 신기술 분야 특성 고려 블록체인 등 신기술 분야 금융, 에너지, 헬스케어, 의료 등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에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시험 검증 결과 반영 신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 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허용 과징금 추가 감경 또는 면제 경제상황 피해배상 정도 부담 능력 등 과징금 산정 시 경제상황, 정보주체 배상 정도 .. 2022. 7. 14.
(ISMS-P) 3.4.3. 휴면 이용자 관리 (항목) 3.4.3. 휴면 이용자 관리 (내용) 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의 통지,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분리보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021. 12. 10.
(ISMS-P) 3.4.1. 개인정보의 파기 (항목) 3.4.1. 개인정보의 파기 (내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관련 내부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시점이 도달한 때에는 파기의 안전성 및 완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2021.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