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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최신ICT 정보 공유 블로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3. 접근통제)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의 안전조치를 적용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 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을 분석하여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등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다만, 이용자가 아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 가상사설망 등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가능) -> (기술 중립적으로 다양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의 비밀번호 작성 규칙 관련 조항은 삭제되었으나 안전.. 2023. 11. 29.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규정 개정 1. 개인정보보호법 안전성 확보조치 개정의 개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의 개정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의 현황 정리 -2023년 9월 22일 일부개정 사항에 대한 정리 2. 확보조치 개정의 배경 : -안전조치 기준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일원화 -클라우드 확산, 인증수단 다양화 등 기술변화 반영 -개인정보의 안전조치를 위한 다양한 기술 도입 가능하도록 기술 종속적인 규정을 중립적으로 개정 -일반규정과 특례규정 간 유사/상이한 조항의 통합 *이용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함 **정보주체 :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 정보의 주체.. 2023. 11. 29.
(ISMS-P)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정의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2)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구분 분류 대상 예시 설명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허가․등록․신고 절차를 거친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KT SKT LGT 초고속인터넷기업,이동통신사 등 유․무선 통신사업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얻은 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국제전화서비스 재판매 사업자 무선재판매회사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법령에서 .. 2021.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