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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by 노벰버맨 2021. 10. 10.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정의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2)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구분 분류 대상 예시 설명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허가․등록․신고 절차를 거친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KT
SKT
LGT
초고속인터넷기업,이동통신사 등 유․무선 통신사업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얻은 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국제전화서비스
재판매 사업자
무선재판매회사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포털사이트
게임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커뮤니티
미니홈피
블로그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웹하드
P2P 사이트
다른 사람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나 파일 등을 저장․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영리목적의 정보제공 및 제공 매개자 웹호스팅업체
인터넷쇼핑몰업체
경매 커뮤니티
미니홈피
블로그 서비스 제공자
P2P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 사업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즉 인터넷 상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개설․운영하거나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
(영리를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윤을 추구 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의미
 학술․종교․자선단체 등 비영리 단체가 순수하게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보기 어려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 법인 또는 개인이 자체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갖추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정보를 제공) 각종 정보를 게시․전송․대여․공유하는 등 일련의 정보 제공 행위
즉 웹 사이트에 광고 게재, 미용, 관광, 영화, 뉴스 등 각종 정보 제공 등의 경우 해당
(정보의 제공을 매개)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와 제공받으려는 자를 연결시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즉, 전자우편 서비스와 P2P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인터넷상에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가입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예를 들어 오프라인 매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매개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 또는 매개 한다면 업종과 상관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기업의 업종이나 규모,법인이나 사업자 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모두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금융사의 홈페이지도 해당할 수 있음)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자의 관리를 받지 않고 자기 책임하에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유사한 정도의 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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