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정의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2)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구분 | 분류 | 대상 예시 | 설명 |
전기통신사업자 |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허가․등록․신고 절차를 거친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 ||
기간통신사업자 | KT SKT LGT |
초고속인터넷기업,이동통신사 등 유․무선 통신사업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얻은 사업자 | |
별정통신사업자 | 국제전화서비스 재판매 사업자 무선재판매회사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된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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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신사업자 | 포털사이트 게임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커뮤니티 미니홈피 블로그 |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기간통신역무 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 |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 웹하드 P2P 사이트 |
다른 사람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정보나 파일 등을 저장․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 |
영리목적의 정보제공 및 제공 매개자 | 웹호스팅업체 인터넷쇼핑몰업체 경매 커뮤니티 미니홈피 블로그 서비스 제공자 P2P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 제공 사업 |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즉 인터넷 상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개설․운영하거나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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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윤을 추구 하려는 목적이 있음을 의미 즉 학술․종교․자선단체 등 비영리 단체가 순수하게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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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 | 법인 또는 개인이 자체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갖추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 ||
(정보를 제공) | 각종 정보를 게시․전송․대여․공유하는 등 일련의 정보 제공 행위 즉 웹 사이트에 광고 게재, 미용, 관광, 영화, 뉴스 등 각종 정보 제공 등의 경우 해당 |
||
(정보의 제공을 매개) | 정보를 제공하려는 자와 제공받으려는 자를 연결시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즉, 전자우편 서비스와 P2P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함 |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인터넷상에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가입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예를 들어 오프라인 매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상품에 대한 정보를 매개하는 경우)
=> 정보통신망(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 또는 매개 한다면 업종과 상관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기업의 업종이나 규모,법인이나 사업자 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모두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금융사의 홈페이지도 해당할 수 있음)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자의 관리를 받지 않고 자기 책임하에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유사한 정도의 의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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