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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최신ICT 정보 공유 블로그

정보시스템4

(ISMS-P) 2.10.9. 악성코드 통제 (항목) 2.10.9. 악성코드 통제 (내용) 바이러스·웜·트로이목마·랜섬웨어 등의 악성코드로부터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 정보시스템 및 업무용 단말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악성코드 예방·탐지·대응 등의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2. 1.
(ISMS-P) 2.9.7. 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 (항목) 2.9.7. 정보자산의 재사용 및 폐기 (내용) 정보자산의 재사용과 폐기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가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안전한 재사용 및 폐기 절차를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1. 25.
(ISMS-P) 2.2.1.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항목) 2.2.1. 주요 직무자 지정 및 관리 (내용)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의 취급이나 주요 시스템 접근 등 주요 직무의 기준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주요 직무자를 최소한으로 지정하여 그 목록을 최신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021. 11. 3.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개정 사항 (제2021-4호) 구분 제2020-1호 제2021-4호 비고 제5조(감리인력 배치) 제3항 제2항에 따른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유비쿼터스기술,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회계, 국방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다른 분야의 전문가 배치 범위 변경 제6조(감리 발주 및 계약) ② 발주자는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202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