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제2020-1호 | 제2021-4호 | 비고 |
제5조(감리인력 배치) 제3항 | 제2항에 따른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유비쿼터스기술,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회계, 국방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 제2항에 따른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 다른 분야의 전문가 배치 범위 변경 |
제6조(감리 발주 및 계약) | ② 발주자는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② 발주자는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 감리계약 체결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우선 적용 기준 변경(지방자치단체 추가) |
④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또는 사업자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감리법인은 사업자 및 법 제64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그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ㆍ감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들과의 독립적 관계 (사업자, PM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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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상주감리) | ①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3.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4.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5.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개선방향 제시 6.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7.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8.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등 |
① 상주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내역 검토 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및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3.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및 이행 상태 확인 4.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5. 위험요소 사전 파악 및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6.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및 의견조율 지원 7.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및 자문 8. 그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 및 지원 등 |
ㆍ상주감리원의 역할 상세화 (PMO의 역할과 구분) |
[별표 1] 감리대가 산정 기준 | ㆍ감리대가는 기본감리비, 직접경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 ㆍ감리대가는 보정후 기본감리비, 상주 및 추가감리비, 직접경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 ㆍ감리대가 산정 방법의 변경 |
ㆍ특급기술자 평균임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제16조에 따라 공표되는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평균임금를 적용한다. | ㆍIT감리 평균임금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공표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임금 중 IT감리 직무의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 ㆍ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기준 개편 ㆍ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방식 변경(등급별→직무별)으로 새로운 감리대가 산정체계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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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 [점검내용]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
[점검내용]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
ㆍ감리 수행 시 주안점 및 전략,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점검방안 등 제시 |
[감리인력 구성]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
[감리인력 구성]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
ㆍ감리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한 인력 배치 여부 판단 | |
[각 분야별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
[각 분야별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
ㆍ감리 인력에 요구되지 않은 인력 배정 제외 | |
[기타 지원사항 등]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기타 지원사항 등]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
ㆍ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에 대한 적절한 제안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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