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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개정 사항 (제2021-4호)

by 노벰버맨 2021. 7. 27.
구분 제2020-1호 제2021-4호 비고
5(감리인력 배치) 제3항 2항에 따른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유비쿼터스기술,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회계, 국방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있다. 2항에 따른 감리인력은 전체 투입공수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감리법인 소속의 상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전체 감리인력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정보보호, 법률 및 회계 등 다른 분야의 전문가를 배치할 있다. 다른 분야의 전문가 배치 범위 변경
6(감리 발주 계약) 발주자는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우선적으로 적용할 있다. 발주자는 감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우선적으로 적용할 있다. 감리계약 체결 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우선 적용 기준 변경(지방자치단체 추가)
감리법인은 감리대상사업 또는 사업자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사업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리법인은 사업자 64조의22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자와 상호간에는 사회통념상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특수관계 없도록 하여야 한다. ㆍ감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들과의 독립적 관계
(사업자, PMO)
10조의2(상주감리) 상주감리원은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3.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이행 상태 확인
4.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5. 위험요소 사전 파악 개선방향 제시
6.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지원 및 의견조율
7.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자문
8.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상주감리원은 다음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상세공정표(WBS, Work Breakdown Structure), 개발방법론의 공정·산출물 조정 내역 검토
2. 과업 범위(요구사항) 구체화 과업변경 영향·타당성 검토
3. 상세공정표에 따른 계획 대비 실적 점검 이행 상태 확인
4. 산출물에 대한 품질 검토
5. 위험요소 사전 파악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6. 쟁점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및 의견조율 지원
7. 발주자의 의사결정지원 자문
8. 밖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점검 및 지원 등
ㆍ상주감리원의 역할 상세화
(PMO의 역할과 구분)
[별표 1] 감리대가 산정 기준 ㆍ감리대가는 기본감리비, 직접경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ㆍ감리대가는 보정후 기본감리비, 상주 및 추가감리비, 직접경비,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ㆍ감리대가 산정 방법의 변경
ㆍ특급기술자 평균임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16조에 따라 공표되는 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평균임금를 적용한다. ㆍIT감리 평균임금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38조에 따라 공표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평균임금 중 IT감리 직무의 평균임금을 적용한다. ㆍ정보시스템 감리대가 산정기준 개편
ㆍ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방식 변경(등급별→직무별)으로 새로운 감리대가 산정체계 마련
[별표 2] 감리 제안서 기술평가 기준 [점검내용]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와 예상문제점을 적정하게 도출하였는지 여부
ㆍ도출된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점검사항을 적정하게 도출ㆍ제시하였는지 여부
[점검내용]
ㆍ감리대상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위험요소, 예상문제점 도출과 감리 수행의 주안점 및 전략을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해 감리수행 단계별로 점검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정하게 제시하였는지 여부
ㆍ감리 수행 시 주안점 및 전략, 위험요소 및 예상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점검방안 등 제시
[감리인력 구성]
ㆍ분야별 위험도 및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감리인력을 배치하였는지 여부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감리인력 구성]
ㆍ감리대상사업의 위험도 및 특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감리원과 특정분야 인력의 배치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
※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이나 특정분야 인력 제안, 제안요청서에 요구된 투입 공수를 초과하는 제안은 평가에서 고려하지 않음
ㆍ상근감리원의 비율
ㆍ감리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한 인력 배치 여부 판단
[각 분야별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인력(다른 분야 전문가 포함)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각 분야별 감리인력]
ㆍ투입 감리인력(단, 요구하지 않은 상주감리원과 특정분야 투입인력은 제외)이 담당분야와 관련된 업무 또는 감리 수행경력 등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ㆍ투입 감리원(총괄감리원 포함)의 계속교육 이수실적(이수한 교육의 종류 및 시간)
ㆍ감리 인력에 요구되지 않은 인력 배정 제외
[기타 지원사항 등]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감리범위 및 인력투입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기타 지원사항 등]
ㆍ감리수행절차 또는 감리보고서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법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 또는 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ㆍ시험ㆍ진단 또는 점검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동화 도구 및 기법 등을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발주자가 요청한 기타사항(감리범위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ㆍ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에 대한 적절한 제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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