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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최신ICT 정보 공유 블로그

접근권한4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2. 접근 권한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시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 (*업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해당 업무에 맞도록 적절한 권한 관리 필요) *업무가 변경된 경우의 예는 조직 내 임직원의 전보, 퇴직, 휴직 등 인사이동, 조직 변경, 업무 조정 등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 내역 기록 및 최소 3년간 보관 (안전성 확보조치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서 서로 상이하던 부분이 통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 발급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계정 발급 (정당한 사유란 root 등 기술적으로 개별 발급이 불가능한.. 2023. 11. 29.
(ISMS-P) 3.2.4.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항목) 3.2.4.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내용) 정보주체(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1. 12. 9.
(ISMS-P) 2.8.5. 소스 프로그램 관리 (항목) 2.8.5. 소스 프로그램 관리 (내용) 소스 프로그램은 인가된 사용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운영환경에 보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2021. 11. 24.
(ISMS-P) 2.5.1. 사용자 계정 관리 (항목) 2.5.1. 사용자 계정 관리 (내용) 정보시스템과 개인정보 및 중요정보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고 업무 목적에 따른 접근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 등록·해지 및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절차를 수립·이행하고, 사용자 등록 및 권한부여 시 사용자에게 보안책임이 있음을 규정화하고 인식시켜야 한다. 202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