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관1 (ISMS-P) 결합 전문기관 및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현황 (22년 5월) 가. 결합(데이터) 전문기관 현황 나. 가명정보 결합 절차 ① 결합신청자의 결합신청(결합목적 설정, 결합키 정보 제공 등 기관협의, 결합 신청(결합선 택사항인 모의결합, 추출결합, 사전 결합률 확인 신청 포함)) ② 결합키관리기관의 결합키연계정보 생성 ③ 결합전문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심사를 통한 반출 ④ 결합신청자의 반출정보 활용 및 관리 2022. 6.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