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8.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ㆍ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해 다음 조치 적용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 안전성 확보조치에만 존재하던 조항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하도록 개정 대상 1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기업ㆍ중견기업ㆍ공공기관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중소기업ㆍ단체 2023.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