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안 요약 (23년 09월)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일부개정 사항의 취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영 제48조의2)이 일반규정(영 제30조)으로 통합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통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의 제48조의2(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특례)가 삭제됨에 따라 제48조의2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기술적ᆞ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를 폐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공공시스템운영기관 등에 대한 특례 규정(영 제30조의2)이 신설 됨에 따라 고시 위임사항인 공공시스템 지정 기준 및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안전조치 기준을 신설하여 공공시스템운영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 2. 개정사항 (2단 비교) 2023. 8. 8.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요약 (보안뉴스) 원문 : 보안뉴스 2023.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