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망1 (ISMS-P)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13.03.20) - 망분리 규제 1.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의 개요 가. 시행세칙의 정의 -「전자금융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과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나. 시행세칙의 개정 배경 -(망분리 규제), '13.03.20.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사이버공격, 정보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전산 망분리 의무화 시행 -(통신회선 분리), 금융회사의 통신회선을 업무용(내부망), 인터넷용(외부망)으로 분리 -(한시적 원격접속 허용),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원격접속을 한시적으로 허용('20.02) -(언택트 문화), 코로나 이후에도 언택트 문화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 대비 필요 2.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의 개정 내용 가.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의 개정 개념.. 2021.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