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법1 (ISMS-P)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 및 제외대상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의 개요 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의 정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보호 전문성을 갖춘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선임하고 정보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대상자는 신고하여야 하는 제도 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제도의 특징 -(대상기업),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 과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제외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등은 지정 신고 의무 제외 대상 -(의무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제6호의2)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대상 및 제외대상 가. 대상 및 제외 대상 나. 신고 방법 -온라인 : www.emsit.. 2021. 5.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