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1 (ISMS-P) 3.2.4.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항목) 3.2.4.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내용) 정보주체(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1.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