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9. 출력 복사 시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을 최소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ㆍ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만 존재하던 조항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적용 2023.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