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2 (ISMS-P) 3.3.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항목) 3.3.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용)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적 근거에 의하거나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등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2021. 12. 9. (ISMS-P) 인증의 법적 근거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P)의 개요 가. ISMS-P의 정의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ㆍ관리ㆍ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나. ISMS-P의 특징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7조와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관계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다. ISMS-P의 기대효과 -(안전성), 정보.. 2021.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