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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나는 CISO 이다/ISMS-P 인증심사

(ISMS-P) 인증의 법적 근거

by 노벰버맨 2021. 10. 8.

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P)의 개요

가. ISMS-P의 정의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ㆍ관리ㆍ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나. ISMS-P의 특징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7조와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관계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다. ISMS-P의 기대효과

-(안전성), 정보보호 위험관리를 통한 비즈니스 안정성 제고

-(법적 준거성), 윤리 및 투명 경영을 위한 정보보호 법적 준거성 확보

-(피해 관리), 침해사고, 집단소송 등에 따른 사회 · 경제적 피해 최소화

-(대외 신뢰도), 인증 취득시 정보보호 대외 이미지 및 신뢰도 향상

-(인센티브), IT관련 정부과제 입찰시 인센티브 일부 부여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인증 기업의 대회 신뢰도 향상에 기여

 

2. ISMS-P의 유형 및 종류

가. ISMS-P의 유형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
-ISMS 의무대상 기업 및 기관
-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정보보호 중심으로 인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인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정보보호 외에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보안강화

나. ISMS-P의 종류

종류 특징 설명
최초 심사 처음 인증 취득
중요한 변경 발생 시
유효 기간 3년
-인증을 처음 취득하거나 인증범위 내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여 다시 인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
사후 심사 매년 1회 이상 -관리체계의 지속적 유지 확인
갱신 심사 3년 주기 -인증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심사 진행
-유효기간 경과 시 인증 효력이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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