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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나는 CISO 이다/ISMS-P 인증심사

(ISMS-P) 비식별 처리, 익명처리, 가명처리

by 노벰버맨 2021. 8. 16.

1. 비식별 조치와 가명/익명 처리

가. 비식별 조치와 가명 처리

구분 ISO/IEC 20889 ISO 25237 NIST IR 8053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비식별 조치 비식별 조치 비식별 조치 비식별 조치 비식별 조치
익명 처리
가명 처리 통제된 재식별이 있는 가명 처리 가역적 가명 처리 가역적 가명 처리  
통제된 재식별이 없는 가명 처리 비가역적 가명 처리 비가역적 가명 처리 가명 처리

-추가 정보란 가명 처리 과정에서 생성 또는 사용되는 정보, 복원 과정에서 사용, 결합되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가명 처리와 익명 처리 비교

구분 통제 방안 Single out 연결 가능성 추론 가능성
가명 처리 데이터 이용환경에 대한 제어를 통해 재식별 위험 통제 O X X
익명 처리 데이터 자체 익명처리를 통해 재식별 위험 통제 X X X

-가명 정보는 이용환경에 대한 통제를 고려하여 재식별 위험 요소에 대한 방어 필요함

-가명 처리의 재식별 위험은 실제 특정인의 식별에 대한 위험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익명처리의 재식별 위험은 식별이 아닌 특정되는 것을 기준으로 검토되어야 함. 즉 식별 가능성보다 더 가혹한 조건을 요구함

 

2. 가명 처리의 방법 및 식별/식별가능정보 유형

가. 가명 처리의 방법

구분 특징 설명
가명 처리 대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항목 처리 개인식별정보, 개인식별가능정보
(고유식별정보, 성별, 연령, 국적, 신장, 몸무게 등)
가명 처리 목적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성격
가명정보 활용 목적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전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1항
가명 정보 결합 결합 전문 기관 이용 개인정보처리자 내부에서 가명정보 결합
또는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
가명 처리 방법 가명 처리 수행 절차 개인정보의 일부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방법
가명 처리 기준 가명 처리 적정성
목적 달성 가능성
재식별 가능성
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나. 식별정보와 식별가능정보 유형

유형 분류 예시
식별정보 성명, 상세주소, 전화번호, 바이오인식정보, 전자우편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기기식별자, 자동차번호 등
식별가능정보 성별, 나이, 주소, 직업, 국적, 기념일, 기혼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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