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인정보의 유형
근거 | 유형 | 설명 | 특징 |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직접)식별자 |
개인식별가능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간접/준)식별자, 민감정보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 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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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 개인식별정보 또는 개인식별가능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
비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 |
익명정보 |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
나. 민감정보의 유형
구분 | 유형 | 설명 |
법률적 민감정보 | 유전자 정보 범죄경력 정보 신체/생리/행동 특징 정보 (개인식별목적) 인종, 민족 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식별성 희귀정보 | 난치설 질환 코드 희귀의약품 |
정보주체들 중에서 일부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공인이 가지고 있을 때 식별성이 높아지는 정보 |
낙인성 정보 | 종교 사채 입양여부 특정 병명 |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침해를 줄 수 있는 정보 |
기타 | 기타 소득 재산 상태 등 |
위의 분류에 속하지 않지만 개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거나 공개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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