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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나는 CISO 이다/ISMS-P 인증심사

(ISMS-P) 개인정보의 유형 (가명정보, 익명정보)

by 노벰버맨 2021. 8. 16.

가. 개인정보의 유형

근거 유형 설명 특징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직접)식별자
개인식별가능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간접/준)식별자, 민감정보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 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
가명정보 개인식별정보 또는 개인식별가능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비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
익명정보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나. 민감정보의 유형

구분 유형 설명
법률적 민감정보 유전자 정보
범죄경력 정보
신체/생리/행동 특징 정보 (개인식별목적)
인종, 민족 정보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식별성 희귀정보 난치설 질환 코드
희귀의약품
정보주체들 중에서 일부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공인이 가지고 있을 때 식별성이 높아지는 정보
낙인성 정보 종교
사채
입양여부
특정 병명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침해를 줄 수 있는 정보
기타 기타 소득
재산 상태 등
위의 분류에 속하지 않지만 개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거나 공개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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