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개인)정보보호/최신ICT 정보 공유 블로그

민감정보4

제1항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1항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영향평가(PIA)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새로운 정보시스템의 도입이나 기존에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시스템의 구축, 운영, 변경 등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기법 또는 제도이다.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이며 평가 대상은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 운영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표] 개인정보.. 2022. 5. 30.
(ISMS-P) 3.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항목) 3.1.4.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내용)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 주체(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21. 12. 7.
(ISMS-P)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 받는 방법 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 가능 (단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 동의를 받을 경우 수집/이용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등 필수 사항 고지 후 동의 필수 정보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구성 필수/선택 정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구성 ( 필수정보에 '*' 등 표시하고 반드시 입력/작성하도록 요구) 선택정보에 대해 정보주체가 제공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필수적인 재화 및 서비스 제공 거부 불가 정보주체에게 미동의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에 고지 예)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 2021. 8. 24.
(ISMS-P) 개인정보의 유형 (가명정보, 익명정보) 가. 개인정보의 유형 근거 유형 설명 특징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 개인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직접)식별자 개인식별가능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간접/준)식별자, 민감정보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 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 가명정보 개인식별정보 또는 개인식별가능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비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의2) 익명정보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 2021.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