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결합1 (ISMS-P)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미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활용 가능 -결합 절차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체 수립하여 이행 가능 -상세한 절차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1.10.22) III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참조 -결합하여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유의하여 결합 수행 2021.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