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1 (ISMS-P)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정의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2)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 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구분 분류 대상 예시 설명 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허가․등록․신고 절차를 거친 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KT SKT LGT 초고속인터넷기업,이동통신사 등 유․무선 통신사업자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얻은 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국제전화서비스 재판매 사업자 무선재판매회사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법령에서 .. 2021. 10.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