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2 (ISMS-P) 금융회사 관련 망분리 및 예외규정(재택근무) 현황 1. 규정 적용 대상 및 절차 가. 규정 적용 대상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나. 규정 적용 절차 1)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 2) [별표7]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적용 3)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후 적용 2. 망분리 관련 규정 개념도 및 현황 가. 금융회사의 망분리 적용 관련 규정 개념도 나. 금융회사의 망분리 적용 관련 규정 현황 구분 법령 내용 기본 원칙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 제3호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정보처리시스템, 단말기, 프린터 등)은 인터넷(무선 인터넷 포함) 등 외부통신망과 분리, 차단, 접속 금지 제5호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와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는 외부통신망과 물리적 분리 예외 전자금융감독규정시.. 2022. 8. 12. (ISMS-P)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해당 여부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요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특징 -(전기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 -(지정 요건), 영리목적,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 이용, 정보의 제공 또는 매개 -(영리목적 유무), 법인의 특성, 정보통신서비스의 성격, 목적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고려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해당 여부 2021. 5. 2. 이전 1 다음